민법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제12절 임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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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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