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제3절 기관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

제71조(총회의 소집)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