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제14절 종신정기금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2025-01-1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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