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83조이 법령제684조이 법령제68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