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8조(준용규정)제3장 사무관리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

제738조(준용규정)

2024-01-07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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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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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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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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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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