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1조(약혼 나이)제1절 약혼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1조(약혼 나이)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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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