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혼인적령)제2절 혼인의 성립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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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