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혼인적령)제2절 혼인의 성립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현행 (2026-11-02)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