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제2절 혼인의 성립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

제810조(중혼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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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