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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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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