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2025-04-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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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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