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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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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