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2018-01-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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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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