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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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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