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제3관 파양(罷養)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2017-03-30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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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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