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제1관 후견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1관 후견인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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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