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현행 (2026-11-03)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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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