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제4관 후견의 종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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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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