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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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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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