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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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