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2015-11-19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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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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