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부양의무)제7장 부양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현행 (2026-11-02)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