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제7장 부양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7장 부양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2027-01-2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