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제4장 물건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현행 (2026-11-02)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