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장 물건5조 · 2026-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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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1편 총칙

제4장 물건

2026-07-07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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