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현행 (2026-11-01)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