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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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24. 1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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