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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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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