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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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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