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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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2024.12.17>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024.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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