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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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