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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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2020.10.28>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2017.1.19, 2020.10.28>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024. 3.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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