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제3장 농지의 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장 농지의 이용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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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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