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