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2027-05-27 시행분 기준 2027. 4.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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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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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7. 4. 28.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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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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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499@2027-04-28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