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