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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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3.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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