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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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④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2025. 11.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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