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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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 3.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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