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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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