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6조(정보의 공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정보의 공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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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의 공시)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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