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1조(시험시행공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험시행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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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2024. 8.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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