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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전문분야의 구분이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4.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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