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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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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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