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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독촉)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독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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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독촉)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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