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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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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