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024. 1. 12. 시행분 (참고)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