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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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