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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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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2024. 9.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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