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024. 4. 25.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