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2024-03-25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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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 8.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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